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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녹색건축 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8 조회수 1218
첨부파일  200109(조간)녹색건축정책의 새로운 도약_제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시행(녹색건축과).hwp

5대 전략 12개 정책과제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확보



 

- 올해 제로에너지건축 공공부문 의무화 및‘25년 민간부문 단계적 확산



-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2배 이상 확산 및 BEMS 비용 30% 이상 절감

 

우리나라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및 건강한 국민 삶의 터전을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의 비전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5년간의 2녹색건축물 기본계획‘201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강화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0BAU 대비 18.1%32.7%)의 선제적 이행과 제로에너지건축 등 녹색건축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였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차 계획의 완성도 있는 수립을 위해 ‘14 12월에 발표한 제1차 계획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ㅇ 다양한 전문가로 워킹그룹(7개 전문분과 및 50여 명)을 구성하여 현장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정책 아이디어 대국민 공모를 실시하여 2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반영하였다.



선진국 패시브건축물 수준으로 단열기준 강화 등 녹색건축물로 원천적 체질 개선을 주도한 제1차 기본계획에 이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등 녹색건축물 시장 활성화목표,

 

국민생활 향상과 혁신성장 실현에 기여하고, 저탄소·저에너지 사회를 선도하는 녹색건축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해 12대 정책과제, 100개 세부 실행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출 처 : 국토교통부